뉴욕주 고용주, 피고용인 개인 SNS 질문 못한다
뉴욕주 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소셜미디어 관련 상세 정보 요청이 제한된다. 22일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실에 따르면, 라모스 의원이 지난해 발의 후 의회를 통과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작년 9월 서명한 법안(S. 2518/A. 836)의 발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뉴욕주 내 고용주는 피고용인·구직자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 ▶비밀번호 ▶로그인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 목적으로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개인 계정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용주가 고용 또는 징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계정 정보를 앎에 따라 고용주가 편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명시된 개인 계정의 기준은 피고용자·구직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필로 ▶영상 ▶사진 ▶팟캐스트 등 모든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피고용자 혹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법안 도입 배경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내 네트워크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팔로워가 많은 개인 계정을 통한 회사 홍보 강요 등이 있다. 다만 법은 이 같은 조치를 어긴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용자나 구직자가 소송을 제기할 근거나 복직 요청을 할 명분을 제시한다. 주지사실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뉴욕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피고용인 뉴욕주 뉴욕주 고용주 개인정보 노출 개인 소셜미디어